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7.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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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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