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이하 ‘상생결제운영사’라 한다)"란 협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전문기술 및 운영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이하 ‘상생결제운영사’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이하 ‘상생결제운영사’라 한다)"란 협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전문기술 및 운영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상생결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