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최상위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생결제제도에서 협력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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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상위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생결제제도에서 협력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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