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5. "상호대차"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연구원 도서관 및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상호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공동활용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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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대차"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연구원 도서관 및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상호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공동활용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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