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도서자료"라 함은 도서, 간행물, 신문, 잡지, 서화 등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에 수집·정리·보존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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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자료"라 함은 도서, 간행물, 신문, 잡지, 서화 등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에 수집·정리·보존된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도서자료"라 함은 도서, 간행물, 신문, 잡지, 서화 등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에 수집·정리·보존된 자료를 말한다.
1. "도서자료"란 법제처 자료실에 소장된 도서와 그 밖의 자료로서 도서관리시스템, 도서대장 및 법제처 자료실 공부 등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2. "도서자료"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의 인쇄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