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는 도서와 비도서를 모두 포함한다.2. "귀중도서"는 희소성 있는 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3. "특수자료"는「특수자료 취급지침」(국가정보원)에 의해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4. "발간자료"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5. "상호대차"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연구원 도서관 및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상호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공동활용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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