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란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 관리, 보존하는 국내외 유무형 자원 일체를 말한다.2. “도서자료”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의 인쇄자료를 말한다.3. “비도서자료”란 마이크로형태 자료, 비디오 테이프, CD, DVD, 지도, 사진 등 도서자료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4. “전자자료”란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등을 디지털형태로 변환하거나 전자책ㆍ웹 데이터베이스(Web-DB) 등 물리적 형태 없이 전자파일로만 존재하는 자료를 말한다.5. “대체자료”란 점자자료, 화면해설영상자료, 수화영상도서자료, 녹음도서 등 장애인의 지식정보자원 접근을 위한 자료를 말한다.6. “상호대차”란 도서관 간에 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7. “도서관 정보시스템”이란 도서관 업무 처리 및 도서관 자료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일체의 전자적 장치(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를 말한다.8.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