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상황근무"란 상황실에서 화학사고·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학사고·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접수·판단·전파 및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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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근무"란 상황실에서 화학사고·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학사고·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접수·판단·전파 및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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