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화학사고종합상황실"이란 화학사고·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학사고·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여 인명, 환경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내 구축·운영하는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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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사고종합상황실"이란 화학사고·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학사고·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여 인명, 환경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내 구축·운영하는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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