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일반근무자"란 상황실에서 상황실 운영과 관련한 사무 처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간근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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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근무자"란 상황실에서 상황실 운영과 관련한 사무 처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간근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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