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상황대기근무"란 현업공무원이 상황 발생 등을 대비하여 상황관리반 또는 사무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대기근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상황대기근무"란 현업공무원이 상황 발생 등을 대비하여 상황관리반 또는 사무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