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중·대형 해양오염사고"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설치기준 규모의 해양오염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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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대형 해양오염사고"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설치기준 규모의 해양오염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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