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행정대원"이란 구조임무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임무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관리 및 보급 등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팀의 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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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대원"이란 구조임무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임무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관리 및 보급 등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팀의 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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