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특수구조대원"이란 특수구조팀 및 교육훈련팀에서 구조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구조대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구조대원"이란 특수구조팀 및 교육훈련팀에서 구조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