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생계책임자"라 함은 주 부양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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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책임자"라 함은 주 부양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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