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출·퇴근시간"이라 함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 또는 길도우미(네비게이션)의 추천경로에 따라 연고지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출·퇴근시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라 함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 또는 길도우미(네비게이션)의 추천경로에 따라 연고지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