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비연고자"란 국립수목원 소재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자를 말한다.
비연고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비연고자"란 국립수목원 소재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비연고자"란 국립수목원 소재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자를 말한다.
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
"비연고자"라 함은 제3항 연고지와 근무지가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
5.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
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
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
5. "비연고자"란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제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비연고자로 본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