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라 함은 남부지방산림청이 소유 또는 임대한 건물로서 그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ㆍ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②"소속직원"이라 함은 인사발령 및 근무명령으로 근무하(게 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
③"연고지"라 함은 소속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또는 생활의 주된 근거지를 말한다.
④"비연고자"라 함은 제3항 연고지와 근무지가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⑤"생계책임자"라 함은 주 부양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⑥"출ㆍ퇴근시간"이라 함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 또는 길도우미(네비게이션)의 추천경로에 따라 연고지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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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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