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4.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기관이 융자 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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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기관이 융자 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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