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월평균 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소득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휴직 기간 제외)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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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평균 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소득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휴직 기간 제외)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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