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생체"라 함은 부화란, 조직배양세포, 실험동물 등 시험에 사용되는 "생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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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체"라 함은 부화란, 조직배양세포, 실험동물 등 시험에 사용되는 "생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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