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의약품등"이라 함은 의약품, 생약,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말한다.
의약품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등"이라 함은 의약품, 생약,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