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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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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상 뜻

1.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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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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