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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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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