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검체 등의 시험ㆍ검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3. "의약품등"이라 함은 의약품, 생약,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말한다.4.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함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및 세포치료제를 말한다.5. "생체"라 함은 부화란, 조직배양세포, 실험동물 등 시험에 사용되는 "생물체"를 말한다.6. "위생용품"이라 함은「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을 말한다.7. "시험ㆍ검사부서장"은 검체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판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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