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생활대책"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필요한 용지의 대체공급,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 등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행자가 행하는 대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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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대책"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필요한 용지의 대체공급,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 등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행자가 행하는 대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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