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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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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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4. "시행자"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동시행자를 말한다.
1. "시행자"란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6. "시행자"라 함은 승인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