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이주대책"이라 함은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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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대책"이라 함은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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