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선미단"이라 함은 각각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선박의 길이", "선박의 중앙부", "선수미부", "만재흘수선", "만재흘수", "건현갑판", "강력갑판", "선수단", "선미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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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단"이라 함은 각각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선박의 길이", "선박의 중앙부", "선수미부", "만재흘수선", "만재흘수", "건현갑판", "강력갑판", "선수단", "선미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