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FRP샌드위치구조"라 함은 경질플라스틱 발포체, 발사재, 목재(합판을 포함한다)등의 심재의 양면에 FRP층을 밀착시킨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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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RP샌드위치구조"라 함은 경질플라스틱 발포체, 발사재, 목재(합판을 포함한다)등의 심재의 양면에 FRP층을 밀착시킨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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