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성형"이라 함은 적층 또는 접착을 하여 일정의 형상, 강도등을 가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성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성형"이라 함은 적층 또는 접착을 하여 일정의 형상, 강도등을 가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