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수적층법"이라 함은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침투시켜 수작업으로 성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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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적층법"이라 함은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침투시켜 수작업으로 성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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