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선박의 깊이(D)"라 함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하면 또는 선체중심선과 선저외판 하면의 연장선과의 교점(이하 "깊이의 하단"이라 한다)에서 선측의 건현갑판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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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의 깊이(D)"라 함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하면 또는 선체중심선과 선저외판 하면의 연장선과의 교점(이하 "깊이의 하단"이라 한다)에서 선측의 건현갑판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