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FRP단판구조"라 함은 유리섬유재 및 수지액을 사용하여 성형한 FRP의 단판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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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FRP단판구조"라 함은 유리섬유재 및 수지액을 사용하여 성형한 FRP의 단판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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