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선박보안심사등"이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변경승인, 법 제11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재교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재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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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박보안심사등"이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변경승인, 법 제11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재교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재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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