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선박보안심사"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임시·최초·중간·갱신 보안심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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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보안심사"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임시·최초·중간·갱신 보안심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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