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협약"이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을 말한다.2. "코드"란 국제협약 제11-2장제1.12규칙에 따른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을 말한다.3. "지방청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을 말한다.4. "등록청장"이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선박이 등록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을 말한다.5. "선박보안심사"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 보안심사 등을 말한다.6. "선박보안심사등"이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1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ㆍ재교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ㆍ재교부를 말한다.7. "선박보안심사관"이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주무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주무심사관"이라 한다)과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8. "부적합사항"이란 법,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제협약과 코드에서 정한 사항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9. "시정조치"란 선박보안심사 중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10. "대행기관"이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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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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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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