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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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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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선박용품" 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미끼, 어구, 조상기 및 오타보드 등 어로장비와 선박수리용 예비품(부속부분품) 및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