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위치와 운항정보를 송신 받아 전자해도 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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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위치와 운항정보를 송신 받아 전자해도 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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