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상황실"이라 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의 특정구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상황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상황실"이라 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의 특정구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