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황실"이라 함은 상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상황실장"이라 함은 안전정보과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상황근무자"란 상황업무를 위해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위치와 운항정보를 송신 받아 전자해도 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해안무선국"(이하 "해안국"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과의 통신 기능을 가진 무선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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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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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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