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설계공모 등에 참여한 자"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설계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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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공모 등에 참여한 자"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설계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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