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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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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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16.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16.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17. "VE 검토조직"이란 해당 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VE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VE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13.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