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생애주기비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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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생애주기비용의 법령상 뜻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17. "VE 검토조직"이란 해당 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VE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VE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