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성과평가 운영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으로서, 평가기간 중 수립·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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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평가 운영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으로서, 평가기간 중 수립·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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