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성능 검사"란 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비가 성능 검사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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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능 검사"란 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비가 성능 검사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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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능 검사"란 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비가 성능 검사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3. "성능 검사"라 함은 항공보안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검색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성능 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