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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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보안장비"란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2. "인증기관"이란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이하"장비"라 한다)의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ㆍ수시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3. "시험기관"이란 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에 따라 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성능 인증"이란 장비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작자"라 한다)가 개발한 장비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장비의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ㆍ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성능 인증 기준"이란 규칙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보안장비로서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해둔 요건을 말한다.6. "성능평가시험"이란 규칙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제작자가 의뢰한 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7. "성능 인증서 변경"이란 규칙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의 제작자 명칭 및 주소, 제품 외관 등 성능과 무관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성능 검사"란 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비가 성능 검사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9. "성능 검사 기준"이란 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장비의 성능이 내용연수 연장에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둔 요건을 말한다.10. "장비의 점검"이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검색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이 장비 제작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정기ㆍ수시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1.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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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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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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