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색장비”란 엑스선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2. "검색장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검색장비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이 있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자 및 상용화주를 말한다.3. "엑스선 검색장비”란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검색대상물에 엑스선을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4. "금속탐지장비”라 함은 전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5. "폭발물탐지장비”란 이온분석, 엑스선 검색, 중성자 검색, 기타 탐지방법 등에 의하여 폭발물 및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6. "폭발물흔적탐지장비”란 검색대상물에 묻어있는 화학성분을 흡입하여 화학적인 이온분석 방법 등을 이용하여 폭발물 및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6의2. "액체폭발물탐지장비”란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 및 액체상태의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6의3. "원형(原形)검색장비”란 금속탐지장비에 의하여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신체에 대한 접촉없이 탐지하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6의4. "신발검색장비”란 금속탐지기로 검색이 어려운 신발 아래쪽과 발목 등에 은닉한 위험물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7.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檢査)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시험물품을 말하며 장비별 사용할 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엑스선검색장비 :- 단면적 1m x 1m 이하의 물품만을 검색하는 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ASTM 또는 STP 또는 EWSTP 시험키트)- 단면적 1m x 1m 초과의 물품을 검색하는 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나. 문형금속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OTP 시험키트)다. 폭발물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라.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마. 휴대용금속탐지장비 : 무게 5.5g, 직경 25㎜크기의 원형 금속물질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바. 액체폭발물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사. 원형검색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아. 신발검색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8. "표준운용절차”란 검색장비의 정상 운영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정기점검과 운용 등에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9. "예비운용절차”란 검색장비의 비정상 작동 상태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 완료 후 운영재개 또는 예비 장비의 사용을 위한 점검과 성능을 평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10. "유지보수요원”이란 검색장비의 점검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1. "장비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은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2. "성능점검”이라 함은 운영자가 검색장비 매뉴얼에 따라 장비 제작사의 점검용 시험물품을 활용해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13. "성능 검사”라 함은 항공보안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검색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성능 검사를 말한다.14. "정기 점검”이라 함은 운영자가 항공보안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상적인 점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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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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