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성능점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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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능점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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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능점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능점검"이란 법 제37조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점검"이란 규칙 제85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검색장비의 성능 유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2. "성능점검"이라 함은 운영자가 검색장비 매뉴얼에 따라 장비 제작사의 점검용 시험물품을 활용해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6. "성능점검"이란 규칙 제3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시스템 또는 검색장비의 성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