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센터공동발전사업"이란 센터 우수 성과 사업 확산, 센터 소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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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센터공동발전사업"이란 센터 우수 성과 사업 확산, 센터 소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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