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란 전국의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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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란 전국의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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