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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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법령상 뜻

1.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의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의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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